[기타] 지목이 구거이지만 현재 농로로 쓰이고 있는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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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해당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토지로 행정재산이며 지목이 구거이지만, 현재 공공이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로 쓰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거는 시설명이 아니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목 종류 중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8호는 용수(用水)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촌정비법」제2조6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유지,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이나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해당 토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이며 현재 농업생산을 위한 ‘농로’로 사용 중이라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우리 부는 귀하께서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답변 드린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관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해당 지자체(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지답사 등을 통해 시설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한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는 해당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토지로 행정재산이며 지목이 구거이지만, 현재 공공이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로 쓰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거는 시설명이 아니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목 종류 중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8호는 용수(用水)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촌정비법」제2조6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유지,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이나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해당 토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이며 현재 농업생산을 위한 ‘농로’로 사용 중이라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우리 부는 귀하께서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답변 드린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관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해당 지자체(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지답사 등을 통해 시설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한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