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 국유림을 사용하여 산채재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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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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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산림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유림을 산채재배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유림을 산채재배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우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에 의거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해당 국유림의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신청서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현지조사를 하여 사용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국유림 사용허가서를 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국유림에서 산채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2.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관리업무담당에 연락(033-640-8532)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작성부서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033-640-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