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답에 벼농사 를 짓는 분이 임차인인데 비닐하우스를 짓겠다고 합니다
지식사전
농사
0
1
0
지목은 답이고 300여평으로 일년에 쌀 80kg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구요
이분이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짓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상권을 행사하거나 어려운 일 있을까봐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고는 합니다
답변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지상권 주장을 할수 없는것 입니다..
우려 입니다...
추후 나갈때 비닐하우스도 임차인이 철거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지만...
농지는 임대차를 놓을수 없기 때문에(예외있음) 잘판단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