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별조치법? 60년이상 실효 농사 중인 토지를 무등기 상태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인모르게 제3자가 선 등기 취득 하게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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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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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고 있었다면 평온, 공연, 자주 점유 다 문제됩니다.
20년 이상의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이라도 상대방이 들어왔을 것인데 소유권 등기가 되었다는 것이 의심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라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받아서 다시 소유권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