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비사업용토지 및 이월과세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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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첫 번째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이며,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합니다.
두 번째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귀하께서 증여받으신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는 수증자의 취득일로 보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http://hometax.go.kr)홈페이지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첫 번째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이며,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합니다.
두 번째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귀하께서 증여받으신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는 수증자의 취득일로 보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http://hometax.go.kr)홈페이지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