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공주에 밭을 구입하고 농사 를 짓지않아 많은 과태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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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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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은 경작자가 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농지를 취득을 하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 해당지자체는 경작명령을 하게 되고, 매도명령을 하게 되지만 매도하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으면,
지차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부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적을 하지 못하면, 양도를 하거나 농지은행이나 농업공사에, 위탁영농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