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농사 를 10년 지으면 농사 지은 사람이 땅 주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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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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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그러한 조항는 없습니다.민법245조에 의하여 점유에의한 시효취득은 등기이전된 경우 10년 ,등기이전없는 경우 20년이나 ,요건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여야 하며 타인의 부동산 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되지않아 시효취득은 불가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특조법때 사촌이 보증인3인의 보증으로 불법적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을 잘하세요.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료를 청구하여 시효의 중단 효력을 획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