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중 농로 여부 등 질의
지식사전
농사
0
0
0
그리고 그림상 빨간부분이 농로로 볼수있나요
이게 농로라면 아무데나 걍 남의땅 지나다니면서 농로라고 우겨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
도로란
공로와 사도가 있으며 농로란 법적인 도로명이 아닙니다
공로란
도로법상의 도로로 지목이 도로이며, 소유권이 국공유지이며
공공의 교통 편익에 제공되는 도로를 말하고
사도란
소유권이 개인이지만 도로개설 등록을 한 도로를 말합니다
농로란
농사짓는데 이용되는 통로를 말하는 바
농로를 법적으로 따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의 토지를 무단 점령하여 부당하게 도로로 사용 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배상 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