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에농사 짓는것을 무슨죄에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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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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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용 같은데요
근데 오래 사용하면 그 사용한 것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 빠른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기득권에 의한 사용권을 주장하려면 그 땅을 ▷무단으로 ▷공개적으로 ▷실제적으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5년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용자가 사용한 기간이 5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그 땅에 먼저 거주하던 사람이 사용하던 기간을 합하여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빈 땅이 아니라 귀하의 경우처럼 옆집과의 사이에 설치된 담이 그 두 부동산의 경계선보다 더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옆집 사람이 기득권에 의한 사용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려진 1978년도 판례에서 단지 담만 설치하고 그 담을 관리하는 것 만으로는 기득권에 의한 사용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그 담이 본인의 땅으로 넘어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분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1986년도에 있던 판례에 따르면 단지 담을 설치한 것이 실제로 그 담 안쪽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캘리포니아 법원은 기득권에 의한 사용권이 마치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는 그 기득권에 의한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되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의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아져 점점 하나의 주택이 건설되는 면적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의 사용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경계선과 관련된 분쟁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옆집과의 담 문제로 기득권에 의한 사용권을 쉽게 인정해 준다면 법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택소유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