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 질문
1.토지같은거 구매할때 타지인인 경우에는300평 이상이 되면 매입할수가없게되어있다고
하던데 돈만많으면 타지역이든 사는지역이든살수있는거아닌가요 이말이사실이면
타지역도300평이상 구매법은없을까요
토지허가구역내 토지나.. 농지일 경우에는...
(초지거래 허가 지역이라고 해도 기준면적이하는 토지거래 허가 받지아니함)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이나 농지외에는 토지매매시 면적기준이 없습니다..
2.농지구매할때 농사를안짓는사람은구매를못한다고 하던데 그럼 농사를제외한
건물이나 집을짓거나 건물임대도 안되는건가요
농지외 건물은 매매 가능 합니다..
건물 임대 역시 가능합니다..
3.농지를 관리안하면 드론같은걸로 일일이감시한다고하던데 이부분은 물론우리나라는 좁다고들말하지만그많은데를 드론으로감시하는건 말이안되던데저희시골도 농사를하는데 제가 바왔어도 드론에
드짜도 못봤거든요
면적이 넓은 토지일 경우에는 가능 하지만...
적은 농지는 드론 감시 불필요 합니다..
4.농지관리안되는데는 과태료에 5년에는 농지를국가 가 회수한다고하던데 그럼통지를받으면 재빨리
농지대신 다른걸로바꿔서 한다면 회수도안하고상관이없죠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5.임대도가능하다는사람 가능하지않는사람도있던데 상속받은 농지도아니고 향후 양도할 때
8년 이상 재촌, 자경 감면이 나 사업용 토지로인정되지는 아니라고하던데
사업용토지나 상속토지는 임대가 불가능한건가요
사업용 토지는 임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농지는 임대차 예외규정외에는 임대차 놓을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상속토지같은경우는 A가 상속받아서나중에B가 임대로들어왔고 또는 B가 그상속받은
토지를매입해 임대를낼수있는지 즉 상속받은토지는매입이됬든 누가됬든간에 그농지가남아있는한
임대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의 임대차 놓을수 있는
예외규정상 농지 임대차 가능 합니다..
6.그밖에 임대가 금지된곳에 임대하면 안되잖아요만일 발각되면 처벌은 임대토지주인이 받는거고
임대로 들어온사람은 처벌은없죠
임차인 처벌은 없지만...
불법 농지 임대차 농지 매도해야 합니다..
7.농지임대나 농지는 컨테이터나 하우스등 설치가
원래안되는건가요
농지에 컨테이너 하우스 영농 가능 합니다..
(전 일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