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현황평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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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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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 중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보상과 김민석(063-850-916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 중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보상과 김민석(063-850-916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63-850-916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