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농사 를 같이 했는데 아버지께서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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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해당 농지 취득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부친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귀하의 경우, 동일세대원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인 부친의 당초 취득일부터 상속인인 귀하의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