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에 누군가 무단으로 농사 를 짓고 있어요 어떡하죠?
우선 농사를 지어놓은것은 경작자의 것입니다.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특성상 유휴지가 있다면 다른 자원과는 달리 영속성이 있고 감가상각이나 감모가 되지 않으며 소멸이 되지 않으니 토지 주인이 손실을 입을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성과 지리적위치의 고정성에 의해 토지 주인이 이를 유휴지로 할 수있고 거기에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하여도 토지의 1차적인 본래목적이 농작물의 생산에 있음으로 놀리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경작을 하는것이 이익이고 게다가 경작을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회적약자인 농업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울러 그 농작물이 곧 추수기가 돌아와 추수를 한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가 돌아가 이후에는 문제가 사라질것이니 법관들이 머리를 싸메고 숙고하고 또 숙고하여 내린 판례입니다.
방법은 그 토지의 용도가 무언지 모르겠지만 그밭에다 철망을 치시던지 그것도 귀찮고 돈이 들어가니 땅앞에다가 말뚝을 하나 박고 합판쪼가리하나 주어 붙힌후 매직으로 써놓으세요.누구라도 이곳에 농작물을 심거나 하지 마시오.나 땅주인이오!
내가 이곳에 씨앗을 뿌려놓고 가꾸는 중이오.구 누가 이것을 뒤엎고 다른 식물을 심는다면 손해배상에 처할것이오. 땅주인 백.이렇게 쓰시고 공갈을 치세요.나 막가파요. 열받으면 앞뒤 안가리는 무한궤도 전차스타일이요.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사진한장 찍어 놓으세요.그러면 이후에 누가 경고를 무시하고 그곳에 경작을 하여도 자기가 경작을 했기때문에 자기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파헤치든지 아니면 수확을 해서 먹어버리면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경작자라고 법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휴지에 경작을 할 경우에 판례에서 인정을 할 따름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와 같은 방법을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한가지 예를 들자면 산같은곳에 빨간 페인트로 입산금지 주인백. 이렇게 써놓는것이 명인에 의한 방법이며 아무것도 아니것 같아도 무슨일이 있을경우 따지고 들면 법적효력과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산주인들이 외인 출입금지라고 써놓는것입니다. 산 주인 나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