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농사 를 지었는데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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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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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평이어도 1년 생활비 이상 나오는 곳도 수두룩하지요.
다만, 현재 증여부분은 세무사의 검토시 자경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직장을 다녀도 자경농으로 인정받을수는 있지만 자경에 노동력의 1/2이상 투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자경농으로 인정받기는 힘들지요. 그러나 면적이 얼마되지 않아서 잘하면
인정받을수도 있을듯 하구요.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경농지감면은 순수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지 직장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은 아니니까요.
사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자경한기간보다 증여로 분리한 시점의 서류를 검토해보고 싶네요.
원래 증여는 자경기간이 단절되나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연결이 될것이며, 분할하면서 증가되는 면적은
단절되겠지요. 아무튼 자경을 인정받을 만한 서류를 준비해보시구요(농약상영수증같은거).
어머님과 동일세대원이라면 더욱 자경을 인정받기 쉬울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