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밭(田)이었는데 농사 를 짓지 않아 임야화 되었을때 공매로 구입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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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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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밭(田)이었는데 농사를 짓지 않아 임야화 되었을때 공매로 구입방법을 알고 싶어요
농취증 발급은 어려울것 같구요 본래 현황대로 임야로 보고 그냥 구입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농지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임야로 되는 경우는 없고...잡초만 생겨 날뿐입니다..
즉....휴경지라고 합니다..(농사를 짓지 않는땅)
농지법에서 농지로 사용되어야 할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을경우..
혹은 휴경지로 있을경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거나 농지를 매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경지라고 해도...농지 이기 때문에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