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입후 농사 를 몇년까지 직접지어야 하나요.?
지식사전
농사
0
1
0
농지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무었때문이신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관련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군요,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라면 해당지역에 전입신고가 되신상태로 이장님과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만드셔야합니다,
그 농지원부와 관련된 농업인이 2년이상 실제거주하시면서 해당토지와 2Km반경내에 주거지 주소가 있어야합니다,
농가주택으로 농지를 전용받지 않으시며 주택을 신축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 밖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전용허가 비용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아니더라고 법적으로 지정된 농지면적을 소유할수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
해당지역 면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 작성문제와 비거주자 농지보유 면적제한 규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