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토지(농사 ) 자기지분 만큼임대료를 받을수 있나요?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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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증금과 차임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에 월세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 문제는 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관리 행위의 일부로써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지분
소유자로부터 법적인 소송까지 당할 수는 있으니 난감할 수는 있습니다.
4. 일단 본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로써 임차인과 만나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계약서를 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