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임대해 고추농사
지식사전
농사
0
0
0
1. 답변 드려요
고추는 농작물 입니다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심어 농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농작물은 농작물 경작자가가
소유자 이므로 수확기 전에 함부러 할수 없습니다
경작자이외 다른 자가 함부로 뽑거나, 훼손하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 합니다
토지소유자에게 농작물이 열매가 생성되어 수확기에 이르렀고 관련 법적 판례도
( 대판 62다913, 대판67다893, 대판68다613,614 )수확기까지 기다려 하므로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