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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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 세목 | 기타민간융자 | ||||||||||||||||||||||||||||||||||||||||
내역사업명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e-나라도움 미사용) | 예산 (백만원) | 13,000 | ||||||||||||||||||||||||||||||||||||||||
사업목적 | 생협, 직거래매장 등에 직거래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하여 국내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 ||||||||||||||||||||||||||||||||||||||||||
사업 주요내용 | · 지원형태 : (고정금리) 일반 3%, 생산자단체 2.5%,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적용(6개월 단위 변동) · 사업의무액 : 지원액의 125% 이상 직거래 구매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73조(재정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 ||||||||||||||||||||||||||||||||||||||||||
지원한도 | 13,000백만원 (업체당 지원한도 : 2,000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0 | 지방비 | 0 | 융자 | 8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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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