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없이 농사 짓고 주인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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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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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임대료 없이 사용했다면 "사용대차" 입니다.
사용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으니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안하게 되면 비닐하우스, 묘목 등을 압류해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2. 애초부터 남의 농지를 빌려서 쓴 것이면 소유권 주장하는게 안됩니다.
그냥 20년만 넘었다고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빨리 정리를 하거나 임대차로 전환해서 보증금, 지료 주장을 하는게 좋습니다.
사용료도 없이 그냥 봐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 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부동산을 찾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