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마늘, 생강 종자 를 수입하여 판매시 필요한 절차
안녕하세요.
마늘, 생강 수입판매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품종의 종자(씨앗, 묘목, 영양체, 버섯종균 등)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사람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이하 수입판매신고)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판매신고는 서면제출 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http://www.seed.go.kr)의 전자민원시스템(https://www.seednet.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수입판매신고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2. 품종특성표 및 특성기술서
3. 육성자 및 육성과정의 설명자료
4. 신고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과수류 등 묘목, 영양체는 종자시료제출확약서)
5.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판매신고의 경우)
7.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한 제출에 한함)
8. 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종자업등록증은 종자를 수입한 포장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종자업등록이 필요없으나, 종자를 가공 및 재포장하는 경우는 종자업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늘, 생강은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로서 적응성 시험을 완료한 품종(마늘: 가정백, 저먼화이트스틱넥, 생강: 춘멍지앙, 진시) 이외의 품종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쳐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