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용 진출입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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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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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가 4차선에 접해 있으며, 도로와 평형 입니다. 그런데 도로와 토지 사이에 보도(步道)가 있어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주변도로변의 농지를 보면 보도를 낮추어서 진출입로가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답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행정기관에 신청하여도 불 가 할수 있습니다.(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먼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해당 시.군.구 도로과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전용도로에 기존 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접속시설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부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간격을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