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사업,도로명건물번호부여제도] 농사 용 비닐하우스 등에 건물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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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2조에 의하면 건물번호는 ‘건물등’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하며, ‘건물등’이라 함은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②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농사용 비닐하우스에도 30일 이상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구조물이라면 시장등이 판단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정확한 위치 표현과 식별을 통해 범죄,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주민등록법 상 주소 이전을 목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법 상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주소정책과, 044-205-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