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농사 용 창고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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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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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912-425218 (2019.12.2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사용 창고 건축신고 불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임에도 행정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는 건축신고 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사항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신고 내용이 건축신고 시 의제되는 타 법령(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인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동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5.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사용 창고의 건축신고 불수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인 관할 군수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개발과 임00 주무관(061-286-77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사용 창고 건축신고 불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임에도 행정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는 건축신고 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사항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신고 내용이 건축신고 시 의제되는 타 법령(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인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동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5.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사용 창고의 건축신고 불수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인 관할 군수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개발과 임00 주무관(061-286-77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72
추가 문의처 : 건축개발과 061-286-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