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귀농 학교 설립조건이 있나요?
귀농학교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 설치는 농업경영제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부 농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 및 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담당 자 또는 농정원 교육담당자에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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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