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허가·신고] 위생모(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위생법」제3조에서“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4호에서는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위생모 착용 목적이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 과정에서 머리카락 등 이물이 식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관련하여 벌크 포장된 농산물을 절단하여 소분후 다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기에 따라 위생모 착용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농산물 등 식품을 단순히 비닐에 담아주는 행위나 박스 또는 망으로 포장된 원물상태의 농산물을 해포하여 이동·진열만 하는 경우라면 위생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 포장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이물 유입 가능성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