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농지 )중과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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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중과세에 대하여 질문(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2007년도 양도,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ㅁ.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고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의 다과에 따른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헤택도 있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