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폐암3기 판정을 3개월전에 받으셨구요 어머니께서 간호하고 계십니다 두분다70이 넘으셨구요. 점점더 힘드실텐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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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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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두 분의 연령과 아버지의 암 진단 등으로 미루어보아 후자쪽에 해당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우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