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관련 문의 입니다.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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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작물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고,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만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나 환급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기자재 구입이 아닌 각종 시설공사는(토지정비, 관수시설, 전기시설 등)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비록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하더라도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차광망, 부직포, 채소봉지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작물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고,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만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나 환급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기자재 구입이 아닌 각종 시설공사는(토지정비, 관수시설, 전기시설 등)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비록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하더라도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차광망, 부직포, 채소봉지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작성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54-245-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