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족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1)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2)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3)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이더라도 주민등록 세대를 달리한다해서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동 예외 조항에 따라 '취학,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 근무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최근 여타 다른 목적으로 배우자의 주소만을 이전하여 실제 비동거하는 부모에 대한 수당을 장기간 수령한다든지, 위장전입 등을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여 막대한 금액이 감사에 지적되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 또한 이를 확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타 부양가족에 대한 부정수급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위 사례와 같은 경우로 볼 만한 상황이라면 증빙 등을 징구하여 판단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수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예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예외사유에 부합함을 합리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자와 상의하여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별거하며 농사를 할 경우 자경증명이라든지, 별도의 사업을 하며 사업장이 원거리로 별거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급여업무담당(☎055-960-277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작성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5-96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