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에대하여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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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비용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급 됩니다.
읍, 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1) 대상자 선정
◦ 신청인 : 귀농인이사비용지원사업 신청서를읍․면에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이 장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시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자격요 건을 검토 확인
◦ 읍면장 :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하여 적합 시,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추천
※ 주민등록(실제거주 및 세대원 확인), 농지원부(영농종사 여부) 등 확인
◦ 군 수 :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신청서를 자체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선정
2. 아래의 서식 입니다.
귀농인이사비용지원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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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이사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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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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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인적사항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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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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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전화번호 |
자택 : H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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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규모 |
답 |
전(과수포함) |
가축(두/수) |
주요 농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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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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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 |
자가( ), 전세( ), 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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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가족 현 황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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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귀농일자 (주민등록 기준) |
귀농전 거주지 |
귀농전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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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귀농인 이사관련 비용을 신청합니다. 2010. . 신청자 :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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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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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 |
여, 부 |
담당공무원 |
직)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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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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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적격여부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확인) |
여, 부 |
성명 |
(인) |
자택 : H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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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 ○ 읍․면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