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감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농주택에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 각각1개씩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경우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있는것으로보아 비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 이외의 지역중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귀농주택의 요건(모두 충족해야함)
1. 영농에 종사하고자 취득하는주택
2.본적지또는 연고지에소재(연접한읍면 포함)
3.고가주택이 아닐것
4.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이하)
5.990제곱미터(300평) 이상소유하는자가 당해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참고로하십시요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1.28>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28>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7.2.28, 2008.2.29, 2009.2.4>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1996.12.31>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12.31>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73조 (농어촌주택) ①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09.4.14>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14>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