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창업자금대출해주는 은행?
지식사전
귀농
0
0
0
다음의 내용 및 하단의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ㆍ제조ㆍ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자.
단,「귀농 농업창업 계획서」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ㆍ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농어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주택마련 지원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ㆍ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ㆍ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등
《주택 구입ㆍ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읍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이율 : 고정금리 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 15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농가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기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은 한도액에서 차감하고 지원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 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가능
- 농신보 보증지원은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등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은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http://consulting.nonghyup.com/nh_consulting/agricultural/fund017.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