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인구 전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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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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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면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지원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특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과 적용은 사업 시행기관의 영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044-205-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