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음식물류폐기물을 유박비료 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의 위법여부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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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유박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은 유박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의 사용가능한 원료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유박비료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비료관리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동법 제20조) 및 벌칙(동법 제28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5
* 답변일 :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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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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