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비료 공정규격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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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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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제4종복합비료의 포장지에 표시할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8호서식에 규정되어 있으니 법제처 홈페이지/법령검색/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8호서식(앞쪽,뒤쪽)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궁금증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