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도축장 검사관의 합격판정을 받은 지육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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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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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화농부위제거 후 판매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서 포유류의 식육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에 따라 지육에서 화농성 병변이 있는 경우 농양부위를 폐기하고 식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육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화농부위가 발견되면 해당 농양부위를 제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