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관상 분실, 재발급
지식사전
축산
0
0
0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2014년도에 수여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장 재발급 또는 수상기록 증명서 발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창장 및 상장의 재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정부 표창 규정" 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제1항에 따라 표창장이나 상장의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나, 수여증명서의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수여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실경우 붙임의 수여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분증(사본)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포상담당자( 044-201-1269)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2014년도에 수여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장 재발급 또는 수상기록 증명서 발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창장 및 상장의 재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정부 표창 규정" 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제1항에 따라 표창장이나 상장의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나, 수여증명서의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수여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실경우 붙임의 수여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분증(사본)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포상담당자( 044-201-1269)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정부 표창 규정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정부 표창 규정제24조(준용)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044-201-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