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민법 비영리법인 소관부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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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1. 질의 요지
귀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변경에 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2. 검토 의견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은 그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소관부처)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 및 설립 후 행정적인 절차 등을 어느 관청에서 담당하는 것인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변경 가능 여부는 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인데, 법령의 개폐(예: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된 목적 사업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 개폐(改廢)의 경우, 기존에 A주무관청에 속하던 업무가 더 이상 A주무관청에 속하지 않고 B주무관청의 업무로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이관되거나, 변경 전 A주무관청 및 변경 후 B주무관청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주무관청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무관청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된 목적 사업 변경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양 주무관청 모두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없이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 등의 목적을 위해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인을 해산하고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법인을 설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주무관청 아닌 다른 기관에 기존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법인에 관하여 중복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인에 관한 법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