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지식사전
축산
0
2
0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질문 내용은 "축사용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문의로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1) 직접 축산종사 및 폐업확인
-직접축산 :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8년이상 재촌)
- 폐업 : 축산업을 중간하는 것으로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
2) 양도시기 : 2011.7.25이후 부터 2020.12.31. 양도분까지 적용
3) 감면세액 계산
양도소득세 산??세액 * 축사용지면적/ 총 양도면적
3. 사후관리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거주자가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 상담전화(126번)으로 전화상담 하시거나 국세청홈텍스(http;//hometax.go.kr) 홈페이지의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3-74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