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우유에 칼슘,비타민 등을 첨가시 기능성 우유로 표시가능한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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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하여 만든 제품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기능성우유가 아닌 강화우유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기능성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고, 기능성 인정을 받는 절차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 기능성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칼슘, 비타민을 넣어 만든 우유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표시에서 ‘강화우유’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