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과수]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다겹보온커튼의 공사감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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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수행 시 총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를 시행토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지침에 제시한 단가를 초과하지 않으며 온실구조에 영향을 주는 보강공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감리대상에서 제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시군에서 감리 제외 시 품질보증 제품 동일성 여부 확인(시‧군 사업담당자가 농가 입회하에 샘플 채취 후 품질보증기관에 신청 / 별지 참조) 결과 및 공사감리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지사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