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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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업인
-사업비 : 1,459억원
-지급액 : 연 60만원
-담당부서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61-286-6221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