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 적용 및 유전자변형식품...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65호)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갖추는 경우, 또는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1과 관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른 당류(설탕, 당시럽, 올리고당, 포도당, 엿류 등), 유지류(식물성유지 등)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위 나.의 규정에 따라 고도의 정제과정 등을 거쳐 제조되어 유전자변형DNA(또는 단백질)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 질의 2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인‘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효소분해레시틴’의 경우에도 위 나.의 규정에 따라 고도의 정제과정 등을 거쳐 제조되어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라. 질의 3과 관련하여‘Beetroot concentrated juice in powder(기원물질 학명: Beta Beta vulgaris L.)’의 경우 아래 신소재식품과 답변에 따른 학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마. 식품첨가물인 비트레드는 현행「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한 품목으로써 아래 신소재식품과 답변에 따른 사탕무 학명과 일치하는 원료로 제조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고도의 정제과정 등을 거쳐 제조되어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바. 질의 4와 관련하여 원재료 중‘옥수수전분’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에 해당되며, 위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표시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표시방법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