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을 하기위해서 광주광역시 인근에 과수원을 구입을 해서 등기이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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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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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등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시 부동산 등기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세율 5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세율 4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