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애완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 개와함께 외출시 목줄 미착용 2. 애완견의 배설물 미수거시 3. 인식표 미부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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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하신 부분들은 동물보호법에서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적발 횟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7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그런데 맹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