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타인이 농사 를 짓고 있는 경우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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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항상,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치를 하여서는 않되는 것이고, 질문자의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유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유취득시효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유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등기부를 확인하여 등기부상의 주소와 질문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소를 일치시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확인해 보시고, 현장도 방문하여 토지에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여, 토지의 이용에 대해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