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조기 지급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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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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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예치금입니다. 귀농
귀촌을 한다. 고 해서 조기 지급을 해주면 노후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