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주택관련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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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귀농주택은
1)고가 주택에 (9억이상) 해당하지 아니 할것.
2) 대지면적이 660m2 이내일것
3)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
a. 1000m2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농지의 소재지에서 취득하는
주택일것.
** 주말농장용 농어촌주택은 귀농 등 주택에 해당안됨.
A2.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3.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촌주택으로 이사하는경우에는 최
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그 이후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