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태국산 가금육이 함유된 식품의 수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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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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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1호, '19.7.4.)에 따라 가금육(육가공품 포함)의 수입이 허용되어 있으며,「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8호, '15.12.30.)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태국산 가금육이 함유된 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장도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작업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태국산 가금육이 함유된 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장도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작업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